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유 인정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2 0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무고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햇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같은 달 16일 A씨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17일 이씨를 소환조사했으며 A씨도 15일·21일·22일·23일·26일 등 5차례 조사했다.

A씨는 26일 5차 조사 때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