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방송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의 신생 자체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설립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72조 특수 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KBS가 한류 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개정법에서 '특수관계자'란 지상파의 자회사, 계열사 및 지분투자 등의 관계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KBS의 몬스터 유니온이다.
▶개정된 방송법의 특수관계자 제한조항 삭제는 곧 KBS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송법 시행령(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 반기 전체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했다. 특히 현재 특수 관계자 조항은 외주의무편성비율이 전체 방송편성시간의 40%이면, 21% 이내로만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허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수 관계자 조항은 외주의무편성 제도의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외부의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강제적으로 편성하게 해 지상파방송사들이 계열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외주의무편성비율을 맞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개정안들로 인해 KBS의 외주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설립을 부추겼고 결국 탄생시킨 것.
‘몬스터 유니온’은 KBS가 KBS미디어, KBSN과 공동 출자해 만든 KBS의 자체 제작사이다. 6월에 설립됐고, 8월부터 운영된다. 그동안 문보현 전 KBS 드라마국장과 서수민 CP가 이 회사로 이적했고, 이정섭 유현기 PD 등 KBS의 유능한 PD들이 ‘몬스터 유니온’에 합류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가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사를 설립하면 수신료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방송제작사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KBS의 외주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설립은 한류 콘텐츠 시장의 생태계를 모조리 파괴하는 행위”라며 “결국 자사 방송국의 ‘일감 몰아주기’로 편성을 독식하고 한류 콘텐츠를 이끌어온 국내 외주 제작사들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안인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은 “KBS가 자회사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 작은 규모의 외주 제작자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번 ‘몬스터 유니온’ 논란과 관련해 외주 제작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KBS는 “몬스터유니온 설립을 계기로 기존 외주제작사와 공동기획, 공동제작을 통한 다양한 상생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은 해외자본이 밀물처럼 몰려오면서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며 “몬스터유니온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한 것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몬스터유니온은 향후 국내 외주제작사들과 협업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KBS의 행태로 볼 때 상생모델이 과연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KBS는 콘텐츠 외주 사업과 관련해 편성의 힘을 내세우며 보이지 않는 갑질을 했다”며 “각 외주 제작사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편성을 조건으로 콘텐츠에 공동판권을 제안한다. 이 공동 판권이라는 것은 제작비를 외주 제작사에게 많이 주면 방송사의 ‘수익 나눔’ 비율이 높아지고 조금 주면 비율이 낮아진다. 그런데 이 제작비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협의의 형태는 당연히 거치지만 사실상 KBS의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판권의 비율을 협상하는 KBS는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는 거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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