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퇴출' 썰렁한 폭스바겐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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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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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2일 폭스바겐 서울 마포 전시장 모습으로 2층으로 구성된 쇼룸에는 판매가 가능한 '투아렉' 모델만 1층에 전시돼 있으며 2층 쇼룸은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환경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등 각종 시험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2일 확정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폭스바겐 전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폭스바겐 전시장 1층에는 판매가능한 대형 SUV 투아렉만 전시돼있다. 기존에 주력모델인 폴로, 골프, 티구안 등이 전시됐던 1층 일부와 2층 쇼룸은 텅 빈 모습이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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