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달부터 장애인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2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해 왔다.

지난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