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해 왔다.
지난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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