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자 증세' 세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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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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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소득 법인과 개인이 세금을 더 부담토록해 세수를 확대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핵심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부자에 대해선 감세하고 담뱃세 등 서민 증세로 부자 감세 부분을 보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자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증세 없다'는 이 한 마디에 모든 게 얽매여 있다. 정부·여당은 1년에 30~5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누가 갚나. 다음 정부나 후손이 갚아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 필요한 지출을 해놓고 부담은 후세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소득세 부과체계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 세율을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연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약 7300명이 대상이다. 

연 소득 1억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와 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추가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발행한 대주주 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현행 20%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1000만∼2000만 원의 금융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14%에서 17%로 3%포인트 인상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또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도입 계획도 밝혔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자산가에게 상속·증여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것도 더민주식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축소(10%→3%), 저연령 상속인의 경우 증여세 강화가 그 내용이다. 

반면, 서민에게는 기회균등장려금, 근로 장려금 등을 개선해 실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해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 증세'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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