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이다.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중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해 개정안 입법 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지난달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같은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긴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주행중이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명의 보행자가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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