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간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 등을 활용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보호자 탑승, 신고 등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8시간 가량 4세 아이가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데 따라 열렸다.
사고로 4세 원생은 폭염 속에 8시간 방치돼 열사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