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잼] '김영란법' 모의고사 기출문제…"3·5·10 공식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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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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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김영란법' 모의고사 기출문제…"3·5·10 공식 외워라"


미리 대비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ka 김영란법)' 특별반 문제풀이 해설.


우선 심플하게 알고가자, 김영란법 3.5.10 규칙!

식사대접-3만원-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5만원-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10만원-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약 400만명 이상이래요

국가·지방 공무원(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6만 명), 학교 교직원(60만 명),
언론사 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가 해당된대요.


Q. 00기업 직원 양씨, 업무차 만난 공무원 2명에게 밥을 샀다.
양씨는 12만원짜리 코스를 먹고 공무원 2명은 각 3만 원짜리 정식을 먹었다.
헌데, 영수증이 18만원짜리 한장이라면?

A. 일단 OUT!
영수증이 18만원 한장이니
1인당 6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각자 먹은 메뉴 영수증을 따로 끊었다면 SAFE!


Q. S중학교 3학년 담임 진씨, 학부모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학부모는 할인가로 49,000원에 구매했으니 문제가 없단다.
49,000원이 찍힌 영수증도 보유했다면?

A. 상한액이 정가로만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
혹시 모르니, 할인가로 구매할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Q. 조기축구회 회장 박씨, 축구회 회원인 오씨의 딸 결혼 축하금으로 50만원을 냈다는데…?

A. 개인 자격으로 건넸거나 회칙보다 금액이 크다면 OUT!
축구회 규칙에 따라 회장 자격으로 돈을 냈다면 SAFE!
직무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사비 10만원 넘게 내면 과태료 뭅니다!
헌데, 개인과 회장 자격 구분을 정하는 법은 아직…?


Q. 김영란법 3.5.10규칙만 지키면 괜찮은건가요?

A. ㄴㄴ! 직무와 연관 없어도
한 번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Q.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까요?


A. 답은 △
위의 3.5.10 규칙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로 인정!


"제3자 고충민원 전달 행위 예외 없애면 국회의원 업무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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