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둘러싼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 중인 기사 4명이 각각 4곳의 대리운전업체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대리업전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별적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가처분 신청은 대리운전 기사 4명의 이름으로 제출됐지만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카카오는 재판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리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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