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자금대출 일부 분할상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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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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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의 일부를 분할상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등을 대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을 확산시켰다.

전세대출 만기가 통상 2년으로 기간이 짧아, 일각에서는 대출자가 대출액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당국은 전세대출금의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시 원금상환 및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대출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고 매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 시 만기 때는 원금 9000만원만 남는다.

이런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감소한다. 일시상환 시 이자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원금을 10%씩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 후 시장 수요를 참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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