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검찰 수사 보타바이오, 하한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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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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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보타바이오가 3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보타바이오는 가격제한폭(29.99%)까지 떨어진 2860원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타바이오 전 이사 이모(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부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주식을 받은 후 이를 매각해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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