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에 경찰“트레일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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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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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일 부산 남구에서 일어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 차량의 추돌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가 트레일러 운전자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싼타페 차량이 차량 주행로에 불법 주차된 A씨 차량을 추돌해 4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트레일러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부산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 싼타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려는 것.

앞으로 경찰과 국과수는 ▲부산 교통사고 직전에 좌회전한 싼타페의 가속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속도에서 싼타페는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그 궤적 내에 트레일러가 있었는지 ▲싼타페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 ▲트레일러가 없었다면 싼타페가 전복됐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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