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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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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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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7. 인천․경기 ’18.부터, 초미세먼지 28% 감소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난 6월27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0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에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 하거나 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시는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부담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는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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