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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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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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청년수당 대상자 3000여명에게 활동지원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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