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왜? 블랙박스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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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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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해운대소방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부산 교통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가해자인 뇌전증 운전자 A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의 뇌전증과 해당 사고는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사망사고를 낸 A씨는 경찰에게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뇌전증 증세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날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1차 사고를 낸 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A씨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두고 1차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진술과는 달랐다. 

영상 속 가해자 A씨 차량은 흰색 차량과 추돌한 뒤 신호를 무시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꿨다. 특히 시내버스를 피하는 장면까지 담겨 경찰은 A씨가 의식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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