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96건 △국토 159건 △산업 70건 △농・식품 23건 △환경 5건 △문화・관광 11건 △해양・수산 3건 △지방행정 95건 △보건・복지 26건 △산림 19건 △교통 7건 등이다.
주요 정비사례를 보면, 국토 분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 조항을 없애고,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 상위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는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건축주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만 이행토록 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편 기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에도 상위법령 제·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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