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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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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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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과천 수원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경기 28개 시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도입 지역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LEZ제도를 안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저공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향후 촘촘한 저공해버스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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