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회사 익명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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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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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5일부터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실태조사 청구'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실태조사 청구는 기존과 달리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 받으면 된다.

또 '사업장가입정보' 창구가 새로 만들어져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익명신고 도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실태조사 청구를 운영 중이다.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1037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사용자의 가입신고 누락 등으로 밝혀진 559건을 시정 조치, 근로자 가입권리를 되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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