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3년 한시법인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 등이다. 적용 대상에는 상장사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7.6%가 해당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내 건설·중공업 등의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증권사의 경우 IB 부문 수익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원샷법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본 M&A 시장은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법' 시행 등으로 관련 거래 액수나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일본 M&A 거래액은 2015년 20조8000억엔(2990건)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원샷법 시행으로 주력산업 경쟁력이 회복되고 M&A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표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IB 부문 수익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