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지금까지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내 육상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달 29일 도내 소수력발전 회사가 신청한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치되는 소수력 발전설비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소재 육상양식업체를 비롯해 도내 3개소 배수관로에 각 1기(연 190만 kw/h 용량)씩 모두 3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배출수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노출형 시설이 아닌 폐쇄형관을 통해 친환경적 시설로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제주스마트 그리드 시범단지 구축사업’에 기여하고, 청정에너지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기존 육상양식장 배수관을 활용함으로써 공유수면 잠식을 방지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육상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은 연간 150가구가 사용가능한 전력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클린에너지를 전력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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