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요청할 경우 사드가 탐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 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 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있다”며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지난 2014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군 당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미·일 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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