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배임·횡령 혐의' 정운호 "회삿돈 개념 잘 몰랐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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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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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왼쪽)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임·횡령 등 14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이 '회삿돈 개념을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회사 자금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정 전 대표의 횡령 범죄사실을 진술한 회사 재무담당 직원 2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반면 검찰은 해당 재무담당 직원들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검찰은 "현재 정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12월 세계홀딩스 자금 35억원을 호텔라미르에 대여하고 이를 정 대표 개인이 호텔라미르 2개 층 전세권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호텔은 범서방파 2인자 소유의 건물로 정 전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조폭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정 전 대표는 2012년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와 분쟁을 벌이다 법조로비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2013~2014년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변호를 했던 홍만표 변호사까지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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