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료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고발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 모(48) 씨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입증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감독 측은 일정상 출국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항공권을 여러 장 예매하고서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2005년∼2015년 10년간 항공권 청구내역과 정 전 감독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대조했지만, 이중청구·허위청구 등 횡령·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3만 유로(약 3700만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계약서에 유럽보좌역 인건비를 시향이 보전해주기로 규정돼 있었고, 정 전 감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제 보좌역에게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도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총 3950만 원을 2007년 정 전 감독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씨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이 요청했던 것으로, 당시 서울시향이 내부 논의와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오는 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MBC TV 'PD수첩'은 정 전 감독이 부당하게 항공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고,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는 이를 토대로 정 전 감독과 시향 재무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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