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체상해보험금 수령때 유가족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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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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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통지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도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시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보험료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보험혜택에 소외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기업(단체)가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은 기업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다.이 때문에 유가족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A기업은 선박해체 작업 중 사망했으나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단체)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이 직접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단체보험 할인률은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돼 할인률 변경구간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총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A단체(299명) B단체(300명)의 일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A단체 총 보험료(할인률 10%)는 2691만원, B단체 총 보험료(할인률 15%)는 2550만원으로 피보험자수가 적은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


금감원은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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