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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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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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감독해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정부 3.0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근로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분석, 출산휴가 중 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점검기간은 8.1~8. 31까지 1개월 간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등이다.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육아휴직 등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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