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대 국회, 하루 7건씩 규제강화法 제출…재계 “경제 한파”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4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채명석·석유선 기자 = 20대 국회 들어 ‘규제강화’를 담은 의원 입법이 하루 7건꼴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경제 한파’를 우려, 무분별한 ‘의원 입법’에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대 국회 개원 후 두 달(5월30일∼7월31일)간 의원발의 법안(1131개) 중 규제 관련 법안(597개)을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 법안 457개(76.5%) △규제완화 법안 140개(23.4%)로 각각 집계됐다. 날짜별로 계산하면 하루 7건의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전경련은 이를 ‘규제온도’에 대입해 –53.1˚R(R은 ‘규제(Regulation)’의 약자)로 산출했다. 규제온도(˚R)는 규제완화 법안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이전 △17대(-25.9˚R) △18대(-4.6˚R) △19대(-43.9˚R) 보다 낮았다. 가장 많은 규제강화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95.9˚R)로 분석됐고 뒤이어 △보건복지위원회(-73.7˚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R) △정무위원회(-60.0˚R) 순이었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이전 △17대(-25.9˚R) △18대(-4.6˚R) △19대(-43.9˚R) 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특히 규제온도에 규제생성 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가 20대 국회는 –58.1˚R라며 하루 5개씩 순증하는 규제강화 의원 입법에 우려를 표했다. [그림=전경련 제공]


실제 20대 국회 내 대표적인 규제 강화 법안 가운데 절대 다수가 환노위 소관이다.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비율을 의무화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대표발의 김삼화 의원)을 비롯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구의역 참사 등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토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박주현 의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수월케 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자산 규모 5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재무상태 공개를 의무화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토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현행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토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경태 의원)’도 규제 강화 법안으로 꼽힌다.

전경련은 특히 규제온도에 규제생성 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가 20대 국회는 –58.1˚R라며 하루 5개씩 순증하는 규제강화 의원 입법에 우려를 표했다.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특히 “발의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 입법처럼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김종석 의원은 “의원 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