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용비자 발급 대행하던 여행사에 자격 정지…'상용비자 발급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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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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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상용비자 대행 자국업체 자격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져 여행업계와 외교가 및 인터넷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6.8.4 utzza@yna.co.kr/2016-08-04 14:26:28/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비자는 국내 여행사에 의뢰하면 비자 업무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 발급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면 됐지만 중국 당국이 최근 상용비자 발급을 대행하던 M여행사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정하면서  ‘정석’대로 상용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 

여행업계에 따르면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취소돼 향후 이 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간에 SNS 상에서는 중국 측이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이 이유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설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중국 대사관의 상용비자 발급 조건 강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상용비자 신청자가 각각 개인적으로 정식 초청장을 발급받아 와야 여행사에서도 비자 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국 대사관은 3일부터 단수만 발행하던 관광(L) 비자에 복수 비자를 신설, 최근 2년 안에 관광비자로 세 번 이상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으면 복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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