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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임원 자격 요건 엄격히 정한 ‘낙하산 방지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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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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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책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을 깐깐하게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규정했다.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없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은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의 임원 선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 후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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