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정보지에는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가 박화진 청화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박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정보지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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