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목사 피해 여성은 4일 ‘뉴스앤조이’에 보낸 글에서 “2004년 3월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상담실에 찾아가 제 선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한다며, 나이가 좀 있으신 심리학을 전공하셨다는 남자 선생님께 이 목사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생활이라 생각했는지 그 교사는 알고서도 방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이어 “어른이 되어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면, 반드시 학생을 보호하고 그 성인을 신고해야 하는 교육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끝으로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는 법이 존재하고, 또 용기 내어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교육해야 합니다”라며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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