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물의’ NC 이민호, 구단 징계 ‘벌금 1000만원+사회봉사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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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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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 투수 이민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최근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투수 이민호(23)에게 구단 자체징계를 내렸다.

NC는 4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가 끝난 뒤 “이민호에게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NC는 “배석현 단장이 주재한 구단 상벌위원회에서 이민호 선수가 구단의 명예를 실추했고, 선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호는 지난 2일 그의 아내와의 개인적인 다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민호의 아내는 자신의 SNS에 이민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멍이 든 팔 사진을 올려 충격을 안겼다.

이민호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내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맞은 법적 부부 사이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C 구단은 이민호를 2군으로 내렸다.

NC는 시즌 후반 선두 경쟁에 집중할 시기에 온갖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유망주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주축 투수 이재학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뒀다. 이젠 이민호마저 사생활로 물의를 빚어 구단 선수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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