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 증여 과정에서 법률 조언을 해준 로펌을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서씨 모녀가 해외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넘겨받으며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기업가치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롯데 측이 2005년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서씨 모녀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씨 모녀를 불러 관련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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