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학교 인근 방사선시설 방지 규정 미비를 보완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학교 인근에 방사선취급시설 입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우선 보호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학교 인근 방사선시설 방지 규정을 보완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과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법’은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 경계로부터 200m로 설정했으나, 방사능 관련 시설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방사선 누출과 피폭 등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학교 인근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 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 일체를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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