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태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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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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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2015 시즌 KBO리그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실점 등으로 승부 조작을 한 후 브로커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양이 승부 조작을 인정하고 있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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