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폭행한 유명연예기획사 팀장에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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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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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6일 소속사 여배우 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전 팀장 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월28일 경기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A씨(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B(여)씨의 가슴 등을 주무르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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