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청년수당' 써야 돼? 말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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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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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요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사이에 낀 애꿎은 청년들은 이미 받은 수당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하고,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활동비 50만 원씩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 즉시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와 정부가 다시 대법원 제소라는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수당을 받아 든 청년들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속된다 안 된다" "이미 지급된 각각의 50만 원을 환수하네 마네" 등 여러 말들이 많다.

실제로 수당을 받아든 일부 청년들은 돈을 돌려내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학원을 수강하려다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받은 수당을 그대로 두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려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본안소송도 같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지급을 강행한 서울시도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워 놓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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