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공모 증자에 개인 피해 늘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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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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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최근 부실 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가 공매도 대상이 되고 결국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면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상선의 '차등배정 유상증자'로 손실 본 개인이 늘었다. 

차등배정 유상증자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끌어내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것이다. 

앞서 현대상선은 7월 18∼19일 이틀간 2억800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개인은 이 중 약 400억원어치를 청약했다.

하지만 약 1억5000만주의 신주를 배정받은 채권단이 신주상장 이틀 전 주식을 팔수있는 권리공매도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상당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현대상선 주가는 지난달 18일 1만2500원에서 이달 4일 7100원까지 밀렸다. 유상증자 공모가(9530원)도 크게 밑돈다.

유상증자에 따른 늘어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실제 현대상선 공매도 매매비중은 지난 2일 37%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채권단에 (유상증자 신주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까지 풀어줬다"며 "공매도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부실 기업이 일반 공모 방식 증자에 나선 경우를 대비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은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자금조달 계획도 불투명하다"며 "일반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계획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한다 해도, 개인이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며 "개인투자자는 늘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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