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최저금리보상제 시행…"타 기관 대출금리 조금이라도 낮으면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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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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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퍼센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P2P 금융기업 8퍼센트는 신용등급 1~7등급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8퍼센트에서 P2P 대출을 받은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이달 말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대출 실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8퍼센트는 최저금리 보상제로 P2P 대출 서비스 혜택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심사 모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시도한다면 향후 기존 금융기관의 유연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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