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리가게 규모 축소나 디자인개선 등으로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관련 조례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행 도로법에서 거리가게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데 그동안 보도 내 난립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내의 전체 노점상은 전체 8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39.8%(약 3200곳)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노점의 경우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다. 도로 점용권을 가진 구청은 일반적으로 거리미관과 함께 위생상 문제, 보행권 확보를 이유로 이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의 도로 점용을 허가하면서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관련법(식품위생법) 개정을 정부 측에 건의해 합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즉 제도권 안에서 관리·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동작구와 중구는 관내 거리가게들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대표적으로 동작구의 '컵밥 노점'은 작년 10월 노량진 학원가 일대에서 사육신공원 인근으로 한데 이전시켜 영업하도록 했고, 중구는 '노점 실명제'를 통해 위탁운영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재정(안)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디자인 개선 및 규모 축소 등 자체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곳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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