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5월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지개혁 시행에 들어간 이후 이러한 가정이 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올해 3분기(7~9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구통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관할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조사한다.
조사결과 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조치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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