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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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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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 방문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우리집에 10여명의 외지인이 주민등록상 전입돼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지개혁 시행에 들어간 이후 이러한 가정이 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올해 3분기(7~9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구통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허위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관할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조사한다.

조사결과 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조치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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