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수 있다”면서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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