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 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이 6명(6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반자는 전년도 동기대비(156명(107건)) 증감 폭이 적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000만원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