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두번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이러한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