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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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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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CGS)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의 마련' 및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마련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놨다.

CGS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기업 환경 및 자본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동향 반영해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이 신설됐다.

이어 주주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해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거래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주총 안건별 찬반비율과 표결결과 공개와 서면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마련과 공개, 리스크 관리정책의 마련 및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어 상법에 도입된 집행임원제 반영하고 이사회 기능에 ‘기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추가했다.

또 최근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모범규준에 '기관투자자' 중학목도 신설해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촉구한다.

CGS 측은 "앞으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배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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