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강제 급식에 ‘도시락 강매’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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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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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급식 의무화 규정 변경…부대별 납품업체 달라 도시락 품질 천차만별

  • 예비군 식사 선택권 제한으로 권익 저해 지적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올해부터 예비군 급식 규정이 식비 지급 대신 강제 급식으로 변경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예비군들의 식사 선택권이 제한돼 오히려 권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 인원 전원에게 급식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은 반드시 예비군 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 이전과 달리 도시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식비 6000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급식 지원·훈련의 취지에서 규정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일부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식사 선택권을 빼앗은 부당한 행위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락을 전원 지급하는 것은 ‘강매’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도시락을 전원 지급하고 중식비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강매”, “예비군 도시락 강매는 스마트 훈련 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한 행위”, “6000원이면 밖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등 항의 민원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토에비군법 11조는 ‘예비군 대원의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있다. 27조에도 ‘예비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별로 도시락 납품계약 조건이 달라 품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육군 37사단의 도시락 납품계약 조건에서 도시락의 정량은 640g인 반면, 육군 23사단의 경우에는 800g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대별로 도시락 납품업체가 달라지면서 일부 예비군 사이에서는 떨어지는 맛과 질에 볼멘소리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5월에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비군에서 지급받은 도시락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사진과 글이 함께 게재되기도 했다.

예비군 실무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올해부터 바뀐 예비군 급식 기준이 예비군의 권익신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가를 수호하는 예비군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군 당국이 입으로만 예비군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예비군 도시락…'예비군이 음식 고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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