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결의안 채택…정무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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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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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이를 송부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앞서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선물비용의 가액 한도를 3만·5만원→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일정기간 시행 유예토록 한 결의안을 지난 5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채택,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농해수위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367억원의 추경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관련 증액분 및 한국농수산대학 건물 신축 비용 등 116억원을 추가해 의결했다.

4·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의 경우,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 배정하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아울러 세월호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도록 한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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