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정부가 문을 열고 냉방하는 상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고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놓은 업소에 대해 1회 50만원, 3회 누적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해 개문 냉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문 냉방’ 영업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문 냉방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달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관할 지자체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고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놓은 업소에 대해 1회 50만원, 3회 누적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해 개문 냉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문 냉방’ 영업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문 냉방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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