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절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세밀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통과 후 12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회계감사 횟수 증대, 리모델링시 동의요건 완화 및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경관 관리방안'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대 간 내력별 철거의 경우 용역 결과 허용 가능한 안전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이 제안됐다. 이 기준안은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됐다.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말뚝기초에 하중에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준안을 바탕으로 실험 등을 통해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세대 간 내력별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 안팎으로 모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제는 2019년 3월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는 현행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시켰던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제외된다.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일 수 있어, 별도의 층수나 높이 제한이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면 된다. 오는 12일 이후 인가를 받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조합 설립 시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모를 의무화하고, 대행사의 업무 범위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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