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취소 처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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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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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감사결과 따라 재판 결과 감안해 행정처분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중앙대학교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에 적용할 추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교지 승인에 대한 최소 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중앙대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가 이의제기를 한 데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져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으로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2017학년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8학년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진행될 관련 재판의 소송 결과를 보고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추가 행정처분은 단일교지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비리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단일교지 승인 취소 등을 통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교육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본ㆍ분교 통폐합 및 단일교지 승인, 학교시설물 임대수입 자금 운용, 법정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자금운용 등 단일교지 승인 및 두산그룹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 2017년 대학원 입학정원 190명을 모집정지하s는 등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190여명을 안성캠퍼스로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이미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중앙대는 내달 10일까지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교육부에 했다.

지난 2012년 8월 중앙대가 교육부의 학생 모집정지 예고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서류로 서울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여 명을 안성으로 이전했다고 허위보고를 해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중앙대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감안해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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