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관내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명예 단속관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명예 단속관’은 주정차의 개념과 단속규정, 올바른 주차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후 차량별로 1명씩 단속직원들과 동승해 어린이 보호구역, 상습주정차 지역 등 현장에 나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기회를 갖는다.
불법 주정차 명예 단속관제는 8~12월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5시) 진행되며, 1회당 3명씩 운영되는 명예 단속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내 직능 단체장과 공무원은 상록구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오천 경제교통과장은 “기초 질서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현장 단속 참여를 통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단속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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